4대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10배까지 강화된다

4대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수질기준 10배까지 강화된다

[쿠키 사회] 2012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및 4대강 상류 지역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이 최대 10배까지 강화된다.

환경부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등의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조류 발생의 원인인 총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하루 하수처리 용량이 5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BOD 10㎎/ℓ 이하, COD 40㎎/ℓ 이하, TP 2㎎/ℓ 이하 등의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50t 미만인 시설은 BOD와 COD 기준은 같고 TP만 4㎎/ℓ 이하다.

개정안은 하수처리 용량이 500t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지역에 따라 세분화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새 수질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시설은 BOD 5㎎/ℓ 이하, COD 20㎎/ℓ 이하, TP 0.2㎎/ℓ 이하 등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보다 BOD와 COD는 2배, TP는 10배 강화된 것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관리지역과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지역의 TP 방류 기준도 0.3㎎/ℓ과 0.5㎎/ℓ로 대폭 강화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BOD나 COD 중심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져 총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맹경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