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면 코인 투자로 빚진 돈 탕감 받는다는데 원룸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낸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특혜 아니냐’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식·코인 빚 탕감설’은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 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준칙에는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는 이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어야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적다면 허용됩니다. 중요한 건 변제금 총액이 채무자의 보유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돈(청산가치)이 3000만원이라면 변제금 총액은 그보다는 높게 산정되죠. 결국 개인회생 절차상 채무자의 보유재산은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의 하한선인 셈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간 법원에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가 1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1억1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정된 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A씨의 청산가치는 1억1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이 되는 거죠. 1100만원 이상으로 변제금이 대폭 하향된 A씨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마련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법원이 나서서 구제해주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한도 내에서만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뒤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A씨가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뒤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다시 1억원으로 오르더라도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빚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심산으로 빚을 크게 내 코인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모두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위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빚을 갚으면서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정하면 투자자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면 채권자는 손해라는 것이죠.
A씨가 향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이 현재 가치로 5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가 1억1000만원일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지만 1100만원을 청산가치로 인정하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산가치가 1억1000만원일 경우 A씨가 가진 현재 재산 11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1100만원을 청산가치로 인정하면 시간을 들여 5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산들은 이미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도 통일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정했다는 것이죠.
혹여 개인회생제도를 믿고 주식이나 코인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변제액을 갚는 것입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낸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특혜 아니냐’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투자로 생긴 손실을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식·코인 빚 탕감설’은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 제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준칙에는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입니다.
개인회생은 빚 부담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 중 앞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는 이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어야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적다면 허용됩니다. 중요한 건 변제금 총액이 채무자의 보유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현재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는 돈(청산가치)이 3000만원이라면 변제금 총액은 그보다는 높게 산정되죠. 결국 개인회생 절차상 채무자의 보유재산은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빚의 하한선인 셈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변제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그간 법원에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1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가 1억원을 대출받아 가상화폐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1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1억1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정된 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게 됐습니다. A씨의 청산가치는 1억1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이 되는 거죠. 1100만원 이상으로 변제금이 대폭 하향된 A씨는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액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마련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실패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해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을 왜 법원이 나서서 구제해주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한도 내에서만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뒤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A씨가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뒤에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다시 1억원으로 오르더라도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빚투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심산으로 빚을 크게 내 코인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갚아야 할 빚을 모두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위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빚을 갚으면서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정하면 투자자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면 채권자는 손해라는 것이죠.
A씨가 향후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이 현재 가치로 50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가 1억1000만원일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지만 1100만원을 청산가치로 인정하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청산가치가 1억1000만원일 경우 A씨가 가진 현재 재산 11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지만 1100만원을 청산가치로 인정하면 시간을 들여 5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산들은 이미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도 통일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정했다는 것이죠.
혹여 개인회생제도를 믿고 주식이나 코인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으로 변제액을 갚는 것입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