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25일부터 21일간 개회

고양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25일부터 21일간 개회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25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총 62건의 상정 가운데 의회운영위는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기획행정위는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 환경경제위는 ‘고양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등 10건, 건설교통위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위원회 공통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총 29건이다.

고양시 내년도 예산안은 3조72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위드코로나로 늘어나는 보건·방역 부분과 지역경제 회복 및 교육지원 확대 등 복지지출 증가가 반영됐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됐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5명의 시정질문이 실시됐다.

29일에서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길용 의장은 “2022년은 고양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33명의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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