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일 대법 최종 판단…‘부당합병·분식회계’ 기소 5년 만

이재용, 17일 대법 최종 판단…‘부당합병·분식회계’ 기소 5년 만

1·2심 모두 무죄…검찰, “법리 판단 이견” 대법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4월9일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7일 결론을 내린다. 사건이 법정에 넘겨진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이후 9년 10개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9월 이후로는 4년 10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한 데 관여하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처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2월 2심은 이 회장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을 포함한 14명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 만료를 약 10개월 앞두고 제기된 이 소송은 향후 전문가 감정을 통해 손해액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회장의 형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민사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피해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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