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KT·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부과 재처분

‘개인정보보호 위반’ KT·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부과 재처분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과징금 재부과 의결
KT 5000·이스트소프트 9800만…각각 2000·1400만 감액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엎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이스트소프트게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6월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2018년 3월 이스트소프트에 부과한 1억1200만원은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다. 

방통위가 KT사건 중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스트소프트 사건은 처분사유 중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의무’와 ‘운영의무’를 나눠 판단하면서 ‘공개소프트웨어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품질이 인정된 경우라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설치의무 부분은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케이티에는 원처분보다 2000만원 적은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적은 9800만원을 재부과했다.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점에 착안했다. 

KT판결로 퇴직자의 단순한 계정 말소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URL 정보 등 접근권한 말단까지 완전히 삭제해야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스트소프트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했더라도 해커로부터 부적절한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이라며 “판결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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