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과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운동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외부 의약품의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일과시간 중 1시간 이내로 실내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독방이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하고 내부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치소 측에서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매일 수용동의 온도를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를 개설한 후 변호인단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7분께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