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 사망해도 끝 아니지만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 사망해도 끝 아니지만
전두환씨가 사망한지 이틀째인 24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된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25년간 미납한 추징금의 환수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미납된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추징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검찰은 확정 판결 즉시 예금 등 300여억원을 압류했다. 전씨 측은 이후 “전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3년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주변 재산을 압류에 착수했으나 모두 환수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추징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절차도 중단된다.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23일 오전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전씨 은닉 재산 관련 추징을 지속할 여지는 있다.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다. 해당 법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징 시효는 10년이다. 추징금이 집행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10년 더 길어진다. 검찰은 지난 8월 전씨 일가가 소유한 임야를 공매에 넘겨 10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전씨가 제3자 명의로 돌려둔 재산에 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는 은닉 재산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두환의) 재산이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특례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가족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었다면 검찰이 진작 추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전세계 어딘가 숨겨진 전씨의 재산을 국가가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시효 기간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