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무관…한국군 자산만 대상”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무관…한국군 자산만 대상”

“방공관제사령관 승인받아 집행…미군 측 항의 없어”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두고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기지에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언급하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된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이뤄졌다”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것으로 미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이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5일, 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사가 한 일은 팩트 체크일 뿐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오산기지 수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관련 협의 여부는 특검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이 필요하다면 미군과 협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과 관사,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 간부회의와 관련해 특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