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후 한덕수·추경호 ‘7분 통화’ 사실 확인

특검, 계엄 직후 한덕수·추경호 ‘7분 통화’ 사실 확인

다른 의원 통화 여부는 수사 중으로 공개 불가

박지영 내란 특검보. 연합뉴스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분가량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내용이라 다른 의원과의 추가 통화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통화한 사실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건 맞다”며 “다른 의원들과 (통화가) 있었느냐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조경태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12월3일 오후 11시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한 것이 나왔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특검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조 의원이 제기한 ‘당사로 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의원 8인’과 관련해서도 “진상 규명에 필요한 모든 분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인·피의자 여부는 사실관계 확정 뒤 결정된다”며 당시 계엄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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