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김건희, 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12일 영장실질심사

‘구속 기로’ 김건희, 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12일 영장실질심사

다수 전문가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일 11시간에 걸친 피의자 신분 조사 하루 만에 이뤄진 이번 영장 청구는, 오는 12일 법정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되거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청탁 물품 등 핵심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직원, 명태균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의 통화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 악화로 도주할 상황이 아니며, 인멸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녹취록만으로 구속을 주장하며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총 16가지에 달한다. 특검은 첫 소환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속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김 여사의 범죄 상당성이 소명됐고, 거짓으로 드러난 증거가 많아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병원 입원 등을 통해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구속이 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며, 특검의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교수 역시 “16건이 넘는 의혹과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면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형량이 크게 높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정황 증거는 풍부하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건’ 같은 확실한 물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영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차 영장 청구는 다소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기각된 후 2차 소환에서 혐의를 보강해 다시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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