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 부당”…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 측 “구속 부당”…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공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접견 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이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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