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17일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1년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고발장 전달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4월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판결과 별개로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