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112개소, 일반측량업 207개소, 지적측량업 20개소 등 총 339개소다.
점검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경미 하면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으로 적발된 5개 업체는 행정처분, 등록 기준 미달 1개 업체는 등록 취소한 바 있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