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수도검침도 안 하고 요금만 ‘뻥튀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수도검침도 안 하고 요금만 ‘뻥튀기’

1년간 허위 검침한 직원 해고...관리 책임 팀장도 징계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전경.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정규직 직원이 약 1년간 현장 수도검침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허위로 데이터를 입력해 1000만원 넘는 피해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공단은 해당 직원 A씨를 올해 초 해고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급 직원 2명도 징계했다.

A씨는 원래 현장을 돌며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수도검침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반복해 입력하며 허위검침을 이어갔다.

허위검침 1년…“어떤 집은 덜 내고, 어떤 집은 더 내”

공단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계량기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요금을 임의로 계산해 약 1년 동안 공단에 약 1000만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안겼다.

일반 가구가 1개월 5t 정도 물을 사용하고 수천원의 요금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작지 않은 셈이다.

어떤 가구는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어떤 가구는 적게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세수에도 구멍이 생겼고, 공기업의 신뢰에도 큰 타격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담당하던 검침구역을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서 드러났다. 새롭게 검침을 맡은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씨의 과거 검침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것. 이에 공단은 내부 조사를 벌였고,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회수했고, 관련자 징계와 행정 조치도 마쳤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경고했던 '졸속 전환' 직원

문제의 직원 A씨는 2023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 12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당시 함께 정규직이 됐다. 당시 공단은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 안동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전환을 단행했고, 전환 절차도 1주일 만에 이뤄져 ‘졸속 전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들과 기존 공개채용 일반직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안동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당시 시의회가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검증 없이 이뤄진 일반직 전환이 결국 공단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비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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