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확정됐다. 김만배(좌측), 유동규.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겐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5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또 검찰은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남욱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모두 제 책임”이라며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가족에게 책임감 없는 가장이었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민간업자들은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예상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를 통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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