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적용

추가 재판에도 적용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일은 상황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헌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전날(8일) 법원에 재판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형사재판에서 기소와 재판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의 절차”라며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해석은 법비들의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도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재판정에서 뒤집는 것은 사법 쿠데타이며, 내란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명확히 정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실무상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다.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대통령 취임을 재판 정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정지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이 다른 4건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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