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1심서 징역형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1심서 징역형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에 대해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4일부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 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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