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4년 동안 총 14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약 63%가 전출 이유로 ‘가족과 주택’을 들었다. 이에 시는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입주(잔금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지난 1월1일∼6월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