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적용돼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을 통한 ‘이재명 구하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사위가 가결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 해소와 사법부 압박을 위한 입법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하거나 겁박을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재명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켰고, 입법을 통해 완전히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례적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지만 이 후보 상고심처럼 진행됐던 재판의 전례도 없었다”며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희대의 청문회가 열린 것”이라고 맞받았다.
실제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은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문회의 경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맹탕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