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파면 제도’ 제안에…법조계 “형평성 필요 vs 독립성 침해”

이재명 ‘검사 파면 제도’ 제안에…법조계 “형평성 필요 vs 독립성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 

이 후보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21대 대선 공약에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추가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가지 징계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해임이 가장 무겁다. 그러나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가능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파면은 해임보다 징계 수위가 높다. 해임 시에는 공직 재임용과 변호사 등록이 3년간 제한되지만, 파면될 경우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퇴직금 감액 등 추가 불이익도 따른다.

검사의 신분 보장은 판사와 달리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 파면이 까다로워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이 정권에 따라 수사 방향을 달리하는 이른바 ‘정치 검찰’ 논란도 이러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

반면 검사 파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법 개정과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이 맞물릴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을 압박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따라 검사 파면제와 함께 국회의 검사 탄핵은 자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지금까지 검사 6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재는 5건을 기각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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