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그동안 녹조중점관리대책 일환으로 추진해온 야적퇴비 관리를 4대강을 비롯한 황룡강, 지석천 등 전국 주요 수계로 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이는 여름철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의 질소, 인 등 영향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이다. 특히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황룡강, 지석천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3월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중 하천과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한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