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시도 착수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류 송달 시도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에서 김밥집에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첫 단계인 소송 서류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에게 파기환송심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이 후보와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법원은 이 후보의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 소재지인 서울남부지법 소속 집행관에게도 송달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본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원실 직원 등에게 전달되는 보충송달도 법적으로는 송달 완료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주석서는 이 유예기간에 대해 ‘공판기일 직전 송달 시 피고인이 출석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소환장 송달일과 공판기일 당일은 유예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공판기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최소한 오는 9일까지는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만약 이 후보가 9일까지 송달을 받지 못하면 유예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공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새로운 기일을 정하고 소환장을 다시 발송하게 된다.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이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현재 이 후보 측은 첫 재판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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