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판결문 등을 보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