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범죄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겨 총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 등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자체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판결문 등을 보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