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이 유해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25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봉제공이 작은 부품에 해당하지만,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가 누락돼 있었다. 투명한 구가 달린 집게의 경우 비틀림·인장 시험 후 파손돼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며 찔림, 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기온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통 제품뿐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결과 발표와 함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플랫폼별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