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

“2억여원 대가성 금품…청와대·경호처 등 조직적 개입”
딸·전 사위 공범 판단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시절,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의 태국 이주 및 생활 기반 마련 과정에서 청와대 조직이 부당하게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한 경위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 없이 임원으로 입사했으며, 실질적인 업무 없이 재택근무 명목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폐 시도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문다혜씨도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고 봤다. 자녀의 국제학교와 고급 맨션 주거지를 직접 고르고 이 전 의원이 제공한 금액으로 서울의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문씨와 서씨 모두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방식 설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공범으로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전방위로 동원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의원이 이주 관련 정보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고, 대통령경호처는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그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청와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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