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마무리…100일간 123건 없앴다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마무리…100일간 123건 없앴다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 1월3일부터 100일간 총 2500여건의 제안이 이뤄졌고 총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안들은 우선 심의해 매주 10여 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했다.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이날 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낡은 제도 정비와 시민이 일상에서 규제로 인식, 불편을 겪는 사안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117호)도 추진한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 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119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고, 120호는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즉시 시행하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이밖에도 △121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 △122호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 △123호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이 발표됐다.

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다음 달 중 열기로 했다. 그간의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규제철폐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 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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