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비상계엄 관여 증거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지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이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역시 비상계엄 실행의 중요한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행위 관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행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법률안 재의요구 이유 설명 후 표결 종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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