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총 1조52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경남도는 10일 도청에서 사천·양산·진해 지역에 투자하는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8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이종경 태왕디엔디 대표, 이진석 지엘이테크 대표, 이현호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 대표를 비롯해 사천·양산 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왕디엔디는 사천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20M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 데이터센터는 40MW씩 세 단계로 나눠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양산시에는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 지엘이테크가 본사를 이전하고 100억원을 투자해 10명을 신규 채용한다. 진해 웅동배후단지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올카고 그룹의 한국 법인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이 100억원을 투자하고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사천은 우주항공청 개청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투자가 경남 산업 간 시너지와 물류 혁신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치에는 경남도가 설립한 ‘경남투자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상남도, 2025년 시군 합동평가 결과 발표…양산·산청·창원 등 우수 시군 선정
경상남도는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우수 시군에 총 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합동평가’는 국정과 도정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시군 종합 평가로 올해는 정량지표 100개, 정성지표 22개, 도민평가로 구성돼 총 122개 지표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정량지표 평가에서는 시부에서 양산시(94.5%), 진주시(92.6%), 거제시(90.9%), 군부에서는 산청군(97.9%), 하동군(97.7%), 고성군(97.1%)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하동군은 전년 대비 13.2%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향상을 기록했다.
정성지표에서는 시부 창원시(11건), 진주시(10건), 양산시(8건), 군부 의령·하동·거창군이 각각 9건의 우수사례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창원시는 ‘지역화폐에 독립운동가 인쇄’, 하동군은 ‘신중년 평생학습 체계 구축’으로 주목받았다.
도민평가에서는 창원·진주·통영·사천·밀양시, 의령·창녕·남해·하동·합천군이 각 1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밀양시는 도농복합형 교육·돌봄 서비스, 창녕군은 영유아 검진기관 확대로 호평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는 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경남소방, 힐링캠프·승마로 소방관 심신 회복 지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가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회(힐링캠프 5회, 재활승마 5회)에 걸쳐 18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림치유, 명상, 아로마테라피,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활동이 포함돼 PTSD 예방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돕는다.

2월 열린 1차 힐링캠프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참여해 심신을 정비했으며 현재 통영 한려해상생태탐방원에서 2차 캠프가 진행 중이다. 3월 산불 현장(산청·하동·김해) 투입 대원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동원 본부장은 "대원들의 회복은 도민 안전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출범
경상남도가 환경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건강피해 조사 기능을 통합‧확대한 것으로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환경피해 유형은 대기·수질·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생태계 파괴, 일조‧통풍‧조망 방해, 지하수 및 하천 변화, 화학물질 노출 등에 따른 건강‧재산‧정신상 피해까지 포함된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환경 전문가는 물론 보건의료 분야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