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3조+α 재정누수' 막자...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진주시의회, '3조+α 재정누수' 막자...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시의원 만장일치로 건의문 채택…정부·국회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필요

진주시의회가 9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건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비(非)의료인·약사가 명의나 자격증만을 대여 또는 도용한 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환자를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삼아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남발하며 의료 재정의 누수,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실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적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하는 일이 많아 부당청구 보험금 환수율이 크게 떨어진다"며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와 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전국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벌여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한 부당 청구 보험금은 3조 3763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수사 기간 중 재산 은닉이 이뤄져 환수액은 2336억원, 징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남 권역에서도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79곳에서 3232억원 중 고작 4.3%만 환수됐다.

이에 시의회는 "공단 직원이 지금과 같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단속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관련자 조사도 사실상 어렵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단속과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사건 행정조사 경험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전문인력, 법률 전문가, 수사 경력자 등 특화된 인력은 물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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