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재판에 임한다.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재판 심리도 본격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관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열흘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도 부인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잃은 만큼, 지난 1월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식 공판에 앞선 오는 7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비상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3차 공판도 준비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