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더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총 4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에 이의신청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더는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대 사회에서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정치인에 대한 보호인데 증인 소환까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소환이) 어렵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고 했으면서도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주장이 배치된다면, 형사소송법 증거법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타 재판의 주장이 아니라 이 사건 주장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