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산불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에서도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31일에는 소초면 장양리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인근에 투기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인명·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산림보호법 위반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