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력…이재명 “자본시장 외면 말라”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력…이재명 “자본시장 외면 말라”

오늘 오전 국무회의 전 의견 수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여당과 재계까지 같은 입장인 만큼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할 경우,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통한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취지다.

다만 여당과 재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관측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급락하고, 같은 날 모회사 주가도 12% 넘게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모 그룹 총수가 주가 하락 직후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며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줄였다는 의혹과 자녀 소유 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증여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며 “그런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우리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시대 역행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4월5일까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공식 행사될 경우,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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