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수습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강화

진주시-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수습 인적·물적 자원 상호 지원 강화

경남 진주시는 28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지역에 소재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안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제옥봉 진주경찰서장, 조형용 진주소방서장, 정원희 진주고용노동지청장, 황인상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난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재난기관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협약식은 2025년 진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과보고, 전문컨설팅 용역보고, 공동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지원, 선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각종 재난예방 홍보 및 캠페인 기획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규일 시장은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면서 "지역에 소재한 재난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주시의 안전관리계획은 변화하는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재난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난 3월 초에 마련됐다. 

2025년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감염병, 산불, 화재, 시설물 등), 안전문화 및 교육홍보 등 총 43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발생한 수곡면 산불 발생 상황에서도 재난기관 간 상호응원체계의 중요성은 잘 드러났다. 산불 초동단계에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조규일 시장의 발빠른 현장 지휘와 신속한 재난기관 공조요청(경남도 헬기, 소방서 펌프차량, 경찰서 주민대피,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으로 산 연접 주민 164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한 바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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