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불복’…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불복’…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5시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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