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자립청년 등록금 지원' 법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대식 의원 '자립청년 등록금 지원' 법안 발의…"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대식 대표발의…野 김준혁·강경숙 참여
초당적 협력 법안 발의 의의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실 제공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넘어선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현행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자립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가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매년 약 1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나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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