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안고 있던 최대 사법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 세 가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진술로, 어떤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전체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다”며 무죄 취지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골프’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제3자의 발언을 근거로 내용을 확장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함께한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선 “단체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은 당시 압박감을 다소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공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정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표된 발언 전체 중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일부 과장이나 표현상의 차이가 있어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사법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모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인 26일 서울 서초역 인근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유죄를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고, 서울고법 서문 광장에는 이 대표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