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을 허용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트럭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전농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3일 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