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측에 3월21일, 24일, 28일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됐다.

대신 이 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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