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측에 3월21일, 24일, 28일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6분 만에 종료됐다.
대신 이 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