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수의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헌재 판단의 ‘시금석’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내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김건희 여사 및 해병대 순직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장관과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한다. 국회는 당초 내란죄 적용을 명시했지만, 이후 철회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판단 가능성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것이 총리 파면으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성이냐는 점이다. 한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마은혁 후보자 1인 거부도 위헌인데 3명 거부는 더 중대한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가중 정족수’ 151표냐 200표냐
‘가중 정족수’ 논란도 이번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월27일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됐는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인 200명으로 볼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인 151명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200명 기준을 택할 경우, 한 총리 탄핵은 형식상 무효가 되며 심리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만으로 심판이 끝나는 셈이다.
‘내란 공모·묵인·방조’ 헌재의 판단 ‘시금석’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공통되는 쟁점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묵인·방조·공모 여부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헌재가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한 한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탄핵 사유’로 얼마나 무게 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번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통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