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전지 생산과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배출 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어긴 기업체에 대해선 3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공장가동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이란 소금, 즉 염분을 가진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뜻한다. 문제가 되는 성분은 염화나트륨과 황산염 2가지다. 이 성분이 포함된 고농도 염폐수를 배출할 수 기준 등을 정한 것이 ‘염인정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염인정 때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또한 염인정 신청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해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을 정식 운영 전 시운전 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독성이 발현된 경우 30일 이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염인정이 취소되면 기업은 폐수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공장가동중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딘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들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 염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염인정 안내서(가이드라인)’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지난해 12월에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정비는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제도 개선에 멈추지 않고 기술개발, 감시망(모니터링) 구축 등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 등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해역에 대해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