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19일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없앴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시행해 왔다.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 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런 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층은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안전 문제 등으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게 했었다. 이제 시 자체 규제는 하지 않고 법에 맞춰서 자유롭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20층 이상은 심의 때 안전에 대해 더 주의해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해 주택 발코니와 달리 확장 등 구조변경은 불가능하다.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