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 돈다발 檢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 돈다발 檢 압수수색 위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이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16일과 18일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2022년 11월16일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약 3억원 상당의 현금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해당 현금을 별도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8일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했다.

그러나 1차 압수수색 영장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 청구서 부본에 ‘압수할 물건’으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이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28일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지난 13일 “2022년 11월18일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에 대한 압수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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