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2심 오늘 결론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2심 오늘 결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은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그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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