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탄핵 선고일 최악 대비…“현장지휘관 판단 삼단봉·캡사이신 허용”

경찰, 尹탄핵 선고일 최악 대비…“현장지휘관 판단 삼단봉·캡사이신 허용”

이호영 직무대행 “최악의 경우 염두 계획 수립 중”
“갑호비상 발령 긍정 검토”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력을 총동원해 폭력사태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사례(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을 총동원해 (탄핵)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을 차단하고,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력적인 경찰력 운용 계획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발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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