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 혈액암으로 석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 혈액암으로 석방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일반인 접견 금지 청구 등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다만 이날 법원은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지난 8일 구속 기소된 지 15일 만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게 했다. 이 외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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