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이 오늘 나온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만으로 헌재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불과 6일 앞뒀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 사건은 당초 9인의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나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심리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