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한도 확대

한은 경남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한도 확대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정훈)가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현행 6314억원에서 3520억원 증액해 총 9834억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며 한도 증액분(3520억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시설, 병의원, 수의업,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한은 경남본부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증액으로 경기 부진 상황에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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