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위닉스·샤오미 호환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사용금지 물질 검출

LG전자·위닉스·샤오미 호환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살생물물질 MIT 최대 10.7mg/kg...노출 시 호흡기·피부 자극
위반 제품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완료 

쿠키뉴스DB

국내외 공기청정기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한국필터I 360˚(몽골루), 필터포유 360˚(주식회사 상상그램),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주식회사 씨에스텍스타일코리아), 모노테크 360˚((주)베텔/ 모노테크), 프롬캐슬 360˚(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 / 에스투코퍼레이션), 에어케어I 360˚(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 / 공기사랑), TSI 360˚(주식회사 에이치투에스 인터네셔널 / 티에스인더스트리스),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주식회사 이노텐드 / 뉴욕투마켓) 등이다. 6개가 LG전자의 호환용제품이고, 위닉스와 샤오미는 각각 1개다.

이들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ㆍ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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