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의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20억원, 5억원 상당의 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 측 역시 변호인단이 대신 자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공식을 답습하며 콘셉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민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적 자산의 표절 여부는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하이브가 이를 어기고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먼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소를 청구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대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빌리프랩에는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조성훈 하이브 홍보실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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